차압과 숏세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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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과 숏세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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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상담 준비 목록
저희가 필요한 서류
(저희가 어느정도는 직접 알아볼 수 있지만, 준비해 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융자 고지서 (1차, 2차, 3차 모두!!!)
- 재산세 고지서
- Association 고지서
- 은행에서 보낸 각종 편지들 (특히 NOD, NOTS, HAFA Solicitation Letter, 등…)
- 융자 서류 (혹시 아직 갖고 계시다면… 처음 융자를 받을 때 Sign하셨던 두꺼운 문서)
- 그 외에 집을 담보로 한 모든 융자 내역 (비즈니스 융자할 때 혹시 집을 담보로 하지 않았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숏세일 Package에 들어가는 기본 재정 서류들입니다. 세부적인 요구 사항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 수입: 지난 1-2년 세금보고, 지난 1-2달 Payroll Stub,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Profit & Loss Statement
- 재산: 지난 2-3달 Bank Statement (Fannie Mae HAFA 숏세일같은 경우 $5000이상 잔고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외의 재정 관련 문서들 (예: 실직 통지서 등)
저희와 함께 작성하시게 될 서류
- 3rd Party Authorization Letter
- 생활비와 자산내역을 한눈에 보여주는 Financial Statement
- 그리고 어려운 재정 사황을 설명하는 Hardship Letter
*주지 사항
- 저희와 만나실 때 집에 대한 소유권과 결정권이 있는 모든 분들이 한 자리에 계셔야 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 파산을 이미 신청했거나 조만간에 신청할 계획이라면,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 혹시 다른 에이전트에게 리스팅을 준 적이 있다면 꼭 미리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주택 소유주를 만날때 저희의 일차적인 목적과 관심은 그 분들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는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숏세일 (Short Sale)은 “최후의” 또는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확신이 설때만 권유해 드립니다.
정부 승인 Housing Counseling Agency 목록
HUD (US Department of Housing Urban Development)가 승인하는 Housing Counseling Agency 목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LA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다음의 3개의 기관이 HUD Approved Housing Counseling Agency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국말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해서도 알아보고, 경험 많은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도 받는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노련한 에이전트들의 포괄적인 주택 및 차압 상담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